사회
경기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입력 2022-03-10 11:47  | 수정 2022-03-10 13:43
경기 양주시청사 전경
매월 5만 원씩 분기별 15만 원 지역 화폐로 지급
다음 달 2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접수
경기도 양주시가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지원하는 보장제도로, 매월 5만 원씩 분기별 15만 원을 양주시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양주시와 연접한 시군(의정부·포천·동두천·파주·고양시, 연천군)의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입니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와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