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누나 살해 후 유기한 20대…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2-03-10 13:43  | 수정 2022-03-10 13:44
대법원 대법정 홀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2심 "친동생에게 살해 후 버려진 사실 안 유족 정신적 충격 엄청나"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0일)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19일 오전 3시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누나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9일 동안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 강화군의 한 섬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늦은 귀가, 카드 연체, 도벽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고 언쟁을 벌이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후 부모가 피해자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게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은 농수로에 유기된 지 4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A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행방불명된 B씨가 친동생에게 살해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실로 형언하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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