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게이트' 서갑원 의원 1심 집유 1년 선고
입력 2009-11-27 11:06  | 수정 2009-11-27 11:06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6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미국 식당에서 받은 2만 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온 서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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