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하는 김에 식사도?"…선거일 확진자 이탈 우려 증폭
입력 2022-03-09 19:34  | 수정 2022-03-09 19:36
투표하는 시민 / 사진=연합뉴스
방역 허점 괜찮을까?...질병관리청, "확산세 더욱 악화될 것"
투표 후 무단이탈하면,1년이하 징역·1000만원 벌금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 투표와 관련한 방역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선 확진자가 격리지를 이탈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양심에 맡겨진 자가격리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9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20대 대선 본 투표가 진행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당초 질병관리청은 확진자의 외출시간을 오후 5시 30분으로 밝혔으나, 5시 50분으로 20분을 늦췄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격리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확진·격리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관련한 방역 허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투표소에 사람이 얼마나 몰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는 실·내외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비확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외출 시간도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시에도 확진자의 대기시간이 길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확진자의 격리지 이탈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투표소 이외에 다른 장소를 방문해도 이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동선을 일일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격리 여부는 사실상 양심에 맡기는 상황이라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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