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장이 반밖에 안 찍히잖아" 유권자 항의 소동…선관위 "유효표 인정"
입력 2022-03-09 12:15  | 수정 2022-03-09 12:58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강북구 번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정규 기표 용구 사용했다면 일부분만 찍히거나, 원형 안쪽 메워져도 인정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져도 명확하게 기표 도장 찍었다면 인정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기표 용구를 문제 삼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중년 남성 유권자가 투표 도중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힌다"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물리적인 충돌은 생기지 않았고 남성은 선관위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투표하고 귀가했습니다.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사람마다 기표 용구를 찍는 힘이 다르고, 온전히 찍히지 않아도 유효표이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항의를 한 사람에게는 기표 용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소에서 기표 용구 상태 등을 문제 삼은 일부 유권자의 항의가 있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코팅이 돼 있어 도장이 찍히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앙 선관위는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지난 5일 진행된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물 캡처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지된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에 따르면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했다면 일부분만 투표 용지에 찍혔거나 원형 표시 안쪽이 메워진 것으로 보여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또 투표지에 투표 관리관 날인이 없거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았어도 투표관리관이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이면 정상 투표 용지로 간주합니다.

다른 후보자 란에 인주가 묻었어도 자신이 투표할 칸에 명확하게 기표 도장을 찍었다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물 캡처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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