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고경영자 수료'를 '대학원 수료'로 기재 후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입력 2022-03-09 09:22  | 수정 2022-03-09 09:30
사진=연합뉴스
대법, 지역 체육회장 선거 후보, 최종 학력 허위기재에 대해 "공정한 판단 저해 위험"
지역 체육회 선거에서 출마한 사람이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놓고 '대학원 수료'로 학력을 써낸 뒤 당선됐다면 학력 허위 기재로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과대평가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학력 거짓 작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 2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회 선거관리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A씨 등 3명이 출마해 열린 이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서는 B씨가 당선됐지만, B씨가 애초 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경영대학원 수료'로 썼다며 거짓 기재를 문제 삼아 A씨 등은 소송을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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