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 인증샷' 이럴 땐 선거법 위반…유명인 잘못 따라하면 큰일
입력 2022-03-08 19:20  | 수정 2022-03-08 21:00
【 앵커멘트 】
선거일마다 아리송한 게 바로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려도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입니다.
무심코 투표 인증샷을 찍었다가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표 인증샷 찍는 법, 서영수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
가수 케이윌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은 투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가수 김재중 씨도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현행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가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후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선관위는 투표소 내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을 금지…."

이처럼 투표소 내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는 반면, 투표소 밖에서 투표를 인증하는 사진은 폭넓게 허용됩니다.

엄지를 들어올리거나 'V자' 같은 숫자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인증샷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 역시 허용됩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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