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는 현재 회생 진행 중인 바이오빌이 젬백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사건에 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 할것을 8일 밝혔다.
젬백스는 이번에 제기된 민사소송은 지난 2012년 바이오빌과의 거래에 대한 것이라며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가 형식적 흠결이 있어 그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바이오빌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바이오빌은 전임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횡령배임으로 1심에서 2년~3년 판결을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된 바 있다.
또한 바이오빌은 이전 회생 진행중에도 과거 경영진에게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바이오빌이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젬백스가 책임질 일은 없다"며 "당시 젬백스는 바이오빌과의 거래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바이오빌이 반복적이고 무책임한 민사소송으로 젬백스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젬백스는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을 할 것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상 규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젬백스는 이번에 제기된 민사소송은 지난 2012년 바이오빌과의 거래에 대한 것이라며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가 형식적 흠결이 있어 그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바이오빌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바이오빌은 전임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횡령배임으로 1심에서 2년~3년 판결을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된 바 있다.
또한 바이오빌은 이전 회생 진행중에도 과거 경영진에게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바이오빌이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젬백스가 책임질 일은 없다"며 "당시 젬백스는 바이오빌과의 거래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바이오빌이 반복적이고 무책임한 민사소송으로 젬백스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젬백스는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을 할 것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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