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표 인증샷 이것만 기억하자…'투표소 밖'·'브이(V),엄지척 가능'
입력 2022-03-08 17:14  | 수정 2022-03-08 17:15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손에 기표 도장을 찍고 기념사진 찍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투표소 안 사진 촬영은 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 주의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며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사전 투표를 한 가수 케이윌과 김재중은 기표소 내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에 기표를 했느냐의 여부와 관계 없이 투표소 내에서 사진 촬영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투표소 밖에서는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인증샷을 투표 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SNS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손가락으로 브이(V) 표시를 하거나 엄지를 세워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도 모두 허용됩니다.

9일 합법적인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투표소 밖에서 ▲후보자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브이(V), 엄지 척 등 기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한편, 투표소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244조에는 선관위 직원,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상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별도로 투표를 진행하는 만큼 중앙선관위는 "대기 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 전에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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