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새누리당 후보 사전투표 개표중단 신청 각하
입력 2022-03-08 16:00  | 수정 2022-03-08 16:03
서울행정법원


한 군소 후보가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의 개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8일 새누리당 옥은호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옥 후보는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현장에서 일부 유권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혼선이 빚어진 점을 들어 7일 사전투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개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 선거 관리와 집행에 대한 선거 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 유권자들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선거함에 넣고, 일부 유권자에게는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등 부실 관리 논란을 빚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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