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영달 금품수수 무죄 확정…무고는 벌금형
입력 2009-11-26 19:29  | 수정 2009-11-26 19:29
대법원 3부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이 김 모 씨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김 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고 의도가 인정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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