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벌 가벼워서" 상습 무전취식 하다 구속
입력 2009-11-26 19:29  | 수정 2009-11-26 19:29
서울 강동경찰서는 10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동구 한 주점에서 돈이 전혀 없으면서도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모두 13번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뉘우침 없이 무전취식을 계속한 오 씨의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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