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한정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확정
입력 2009-11-26 19:27  | 수정 2009-11-26 19:27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미 공문서 위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바 있어 모두 2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제출하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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