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0억 로또 당첨' 당첨금 거래내역 공개…누리꾼 "세금 많이 뗀다"
입력 2022-03-08 11:18  | 수정 2022-03-08 11:19
로또 복권 1등에 5회 당첨돼 약 61억 원의 당첨금을 받은 거래내역 확인증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실수령액, 소득세·지방소득세 제한 후 약 61억 원

지난달 제1003회 로또 복권에서 1등 번호만 5번 찍은 당첨자가 은행에서 받은 당첨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오늘(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또 1등 당첨금을 지급한 농협은행의 거래내용 확인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확인증에는 끝자리가 6으로 끝나는 총 10자리 티켓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003회 로또 복권 1등 번호가 5개 연속 적힌 영수증 속 티켓 번호와 입금증의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해당 확인증의 거래일시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56분쯤으로, 지난달 19일 1003회 당첨자가 발표된 직후 월요일 아침에 바로 당첨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또 복권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금은 총 90억5558만411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후 약 6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부럽다"면서도 "세금을 많이 떼긴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수령액이 3억 원을 넘으면 세율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를 적용합니다.

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됩니다. 판매액의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 기금 등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사용됩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