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 소유제한 완화…비농업인 농지 소유 허용
입력 2009-11-26 17:53  | 수정 2009-11-26 18:48
【 앵커멘트 】
정부가 앞으로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한 뒤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논이나 밭에 식물을 재배할 때는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는 종류만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농민들이 수질정화 식물이나 도료원료 채취 목적의 식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현실이 반영됐습니다.


양어장과 양식장 설치도 쉬워집니다.

앞으로는 경지 정리된 농지에 양식장과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고 사용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내년부터 2년간 면제되고, 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됩니다.

또 생산성이 낮은 읍·면 지역의 농지를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하고 비농업인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비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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