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낸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출신 브로커 손 모(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손 씨를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손 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이자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인 세보테크의 고 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전·현직 경영진들로부터 6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은 당시 회사 인수 과정에서 각종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는데, 고 씨는 "손 씨가 검찰 간부들과 친하니 사건 무마를 부탁해주겠다"며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손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고 씨 때문에 주식으로 수십억 원 손해를 봐 돈을 받으려 허풍을 쳤다"며 "옵티머스나 해덕파워웨이가 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 질서를 교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피해자 측이 합의해 손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