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맞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국민이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려면 각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발급받은 뒤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재판 당사자가 본인 관련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에 법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장은 제출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법원이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2024년경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