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국교 '주가조작' 징역 2년 6월
입력 2009-11-26 15:47  | 수정 2009-11-26 15:47
서울고법 형사2부는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나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태양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4백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의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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