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면 등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하도급법 어긴 LG전자 과징금
입력 2022-03-07 19:15 
LG전자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관련법을 어기고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가전제품 부품을 납품하는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른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