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짝퉁 몰수품 재활용
입력 2009-11-26 15:09  | 수정 2009-11-26 15:09
관세청은 오늘 (26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압수·몰수된 물품을 폐기할 때 자원으로 재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상표법 위반 등으로 압수·몰수한 농산물과 의약품, 가방 등을 단순히 소각, 매립했왔지만, 앞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폐기물량이 많은 인천세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시행하고 내년에 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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