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부업체 이용자 빚 상환 부담 던다
입력 2009-11-26 15:09  | 수정 2009-11-26 16:32
중대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한 사람은 빚 상환 부담을 덜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체 19곳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해 총 25개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인 채무자는 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채무자는 원금의 30%까지 감면되고, 남은 대출금은 최장 3년에 걸쳐 갚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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