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중·케이윌·김경집, 인증샷으로 투표용지 찍어 '선거법 위반'
입력 2022-03-06 09:54  | 수정 2022-03-06 09:57
사진 = 연합뉴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면서 투표 인증샷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명인사들이 인증샷으로 투표용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가수 김재중씨는 어제(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리며 우리 모두 투표해요” 투표 완료”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게시했습니다.

김재중의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임을 지적하자 빠르게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가수 케이윌도 그제(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VOTE"라는 글과 함께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습니다.

얼마 뒤 그도 사진을 지운 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이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사과했습니다.

유명 인문학자인 김경집 전 카톨릭대 교수는 어제(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 식사 마치고 원고 마무리한 뒤 사전투표 다녀왔다.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치열한 사전투표는 없었던 듯 하다”는 말과 함께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투표한 용지 사진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그는 서울 불광제1동 사전투표소 입구 사진과 함께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용지를 인증샷으로 올려 더욱 논란이 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메신저로 전송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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