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 보상 줄이는 보험사에 한문철 "이젠 안통해"
입력 2022-03-05 15:07  | 수정 2022-06-03 16:05
덮개 없는 배수로에 바뀌 빠져
보험사 "20%는 운전자 과실"

깜깜한 밤 좁은 골목길 운전 중 덮개가 없는 배수로 위를 지나다 차량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호소가 화제입니다.

그제(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방주시 태만이요? 이거 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1월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으로 당시 운전자 A씨는 덮개가 없는 배수로에 바퀴가 빠졌습니다.


A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덮개가 없는 배수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약 100만 원의 수리비를 지불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구청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으나 보험사 담당 직원은 그가 '전방주시 태만'을 했다며 20~3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보험사 직원이 포트홀 관련 판례를 보여주며 '주간에는 30%, 야간에는 20% 정도 운전자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위 사고와 같이 보이지 않는 배수로에 손해를 입어도 똑같이 20~30% 과실이 적용되냐"며 "1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몇십 만 원 부담을 할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저걸 어떻게 피하냐"고 말하며 A씨에게는 과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인간이 더듬이로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보일 수 있겠냐"면서 "보험사 직원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던져보는 거 이젠 안 통한다. 100대 0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단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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