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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케이윌 투표용지 촬영 논란...선관위 "원칙적으로 금지"
입력 2022-03-04 13:46  | 수정 2022-03-04 16:04
케이윌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사과했다. 사진l스타투데이DB, 케이윌 SNS
가수 케이윌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증샷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 용지 사진을 게재했다. ‘VOTE라는 이모티콘으로 미뤄 투표를 독려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표소 내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케이윌은 SNS에서 급하게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투표 인증샷 유의사항. 사진l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표소 내 투표 용지 촬영은 선거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선관위 지침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표 안 된 투표 용지를 SNS 등에 올린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표가 안 된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유권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촬영 경위 및 목적 등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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