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폭력 징역 30년 '중형'
입력 2009-11-25 15:01  | 수정 2009-11-25 15:57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이 무거워져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가중처벌 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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