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개발보상 법 개정 필요"
입력 2009-11-25 12:03  | 수정 2009-11-25 12:03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개발 사업지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건물신축과 토지 형질변경, 축사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