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구급차 1대당 3명 이상의 구조사를 두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춰야 할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비스 분야 규제 실태를 점검해 관계기관장에게 법령 개정과 기준 정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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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춰야 할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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