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세대, 올해도 재학생에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입력 2022-03-02 14:34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전경. [사진 제공 = 연세대]

연세대가 지난해 신촌캠퍼스 학부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 명목 등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2일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학교 측은 지난해 1·2학기 신촌캠퍼스 학부 재학생들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금액은 1인당 12~14만원 내외로 주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두 학기를 모두 다녔다면 약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액 장학생도 포함되며 휴학생과 학기초과자는 등록금 납부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재원은 약 43억으로 법인전입장학금과 연세대 기숙사인 우정원에 있는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수입 등으로 마련됐다. 졸업생, 자퇴생, 의료원 소속 재학생은 제외된다.
학교 측은 작년 2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과 성적 조건 등에 따라 신촌캠퍼스 학부 재학생에게는 별도 특별장학금 100만원도 지급한다. 조건은 타 생활장학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직전 학기 성적 학점 평균이 1.75 이상이어야 한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2021학년도는 코로나로 학생들의 학교시설 이용과 실험·실습이 제한됐었다"며 "학생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반환이 필수적이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해에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1인당 10~15만원가량 지급한 바 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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