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욱 "김만배가 李사건 뒤집힐 수 있도록 대법관에 부탁했다고 말해"
입력 2022-03-02 09:36  | 수정 2022-03-02 09:43
정영학 녹취록엔 '대법관님' 위에 자필로 권순일로 적혀 있어
권순일, 각종 의혹에 '사실무근' 일축…"김만배 본 적도 없다, 법적조치 할 것"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0년 3월 동업자이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대법관에게 자문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정영학 녹취록'에 담겼습니다.

2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정 씨를 만나 대장동 사업의 비용 정산과 수익 배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씨가 "제가 지난번에 차등 배당을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라며 말하자, 김씨는 "차등 배당은 나중에 시빗거리가 돼서 세무 정리해야 되겠지만, 내가 대법관에게 물어보니까 이것도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성남 분당구 오리역 인근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씨가 정씨에게 "오리역이나 하자니까. 그리고 성남은 우리 땅이야"라고 하자, 정씨는 "혼자, 혼자 계시는 건가요? 요즘 조용해요"라며 김씨의 근항을 물었습니다. 김씨는 "아니다.…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했던 해당 녹취록에는 정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법관님'위에 '권순일'이라고 자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대화가 오간 2020년 3월 24일은 김만배씨가 당시 현직이었던 권 전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 대법원을 드나들던 시기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작년 10월 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그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적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 김씨는 정씨와 대화를 하기 19일 전인 3월 5일을 시작으로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7차례 '권순일 대법관실' 만문 기록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씨로부터 "(김만배씨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씨가) 말했다"는 진술을 작년 10월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 전 대법관은 다른 녹취록에서 김씨가 50억원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김씨와 권 전 대법관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권 전 대법관이 서너 가지 무죄 논리를 펴며 결론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말 권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조선일보에 "전혀 사실무근이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이고 그 무렵(2020년 3월) 김만배씨를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불거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 일축했습니다. 중앙지검은 "녹취록이나 조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고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 또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씨 측은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며 해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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