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킨먹어가며 직원 12시간 폭행, 사망 뒤 7시간 방치한 대표…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2-03-01 16:28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직원을 12시간 동안 가혹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의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A(4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응급구조사 B씨(당시 44세)가 구급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온몸을 12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는가 하면 B씨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또 연기하네. 오늘 집에 못 가겠네"라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가 내출혈과 탈수,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중에도 치킨을 시켜 먹으며 무릎을 꿇리고 밟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쇼크로 무의식 상태인 B씨를 난방도 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하기도 했다. A씨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숙직실로 들어가 약 7시간 동안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8시30분께 B씨가 신음소리만 내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재차 인식했지만 방치는 이어졌다. 결국 피해 직원 B씨는 사망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계속 복종하며 일을 하게 할 의도였다"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살해할 동기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평소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 내부와 B씨 집 안팎에 CCTV를 설치해 수시로 감시했으며 '업무 지시를 불이행했다' 등의 이유를 붙여 '벌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1개월 전에도 새벽까지 5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던 B씨가 병원 주차장에서 구급차 사고까지 내자 폭행에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심리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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