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태진의 방역 Q&A]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격리 대상자는 누구?
입력 2022-02-28 17:28  | 수정 2022-02-28 17:28
3월 1일부터 확진자만 7일 격리
확진자 동거가족 접종 여부 상관없이 자가격리 '면제'
새학기·등교 상황 고려해 학생의 경우 3월 14일부터 적용
2월 28일 오후 서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내일(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 동거인의 자가격리 방침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은 자가격리가 면제됐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동일하게 7일 격리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3월 1일부터는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모두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자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지침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Q. 3월 1일 이전에 동거 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이번 방침은 3월 1일 이전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미접종 동거인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엄마가 2월 25일 확진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자녀가 함께 격리하고 있었다면, 3월 1일부터 해당 자녀는 일상생활을 하면 됩니다.

Q. PCR 검사는 어떻게 변경되나?

PCR 검사 요구 사항도 바뀝니다.

확진자 동거인은 그간 격리·감시 해제 전 각각 1회씩 총 2회의 PCR 검사가 의무였지만, 3월 1일부터는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Q. 수동감시 권고사항은?

이제 격리를 하지 않더라도 10일간 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3일간은 외출하지 않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문과 사적모임은 피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동거인이 초·중·고 학생의 경우는?

새학기 시작과 등교 상황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됩니다.

3월 14일부터는 학부모 등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올때가지 초기 3일은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Q. 3월 1일 이후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는 누구?

①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
② 해외 입국자
③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

위 세 그룹에 해당하는 분들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 격리하면 됩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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