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리 최대 10%대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5부제 신청이 28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에게 최대한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은행들이 28일부터 5부제를 해제해 3월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도록 했다.
가입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영업시간 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영업일이 아닌 다음 달 1일은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가입 수요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4일 이후 사업을 재개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청년희망적금을 실시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일을 다르게 정한 5부제를 운영했다. 고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시행 첫날인 21일부터 25일까지 일시적으로 도입한 조치였다.
그러나 신청 접수 첫날인 21일 가입자가 몰리면서 일부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며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 21~25일, 5대 은행의 접수 인원만 약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의 핵심은 기본금리 연 5%에 연 0.2~1.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 장려금 추가로 얹어주기 때문에 최고 연1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됐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4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대들이 '내일 채움' 등 나라에서 돈 받고 칼퇴근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며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 돈을 퍼줘야 하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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