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고인으로 증언…유죄 증거 안돼"
입력 2009-11-24 15:13  | 수정 2009-11-24 15:13
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받아낸 증언은 당사자의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국정관리시스템 입찰 비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국무조정실 정 모 부이사관과 박 모 서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와 박 씨가 뇌물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적법하게 채택돼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