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암호 헬기추락 사망자 보험금 3억 이상
입력 2009-11-24 12:33  | 수정 2009-11-24 12:33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산림청 소속 조종사들의 유족에게 3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사고로 숨진 박용규, 이중배, 이용상 조종사를 순직 처리하기로 하고 장례와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들의 시신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은 사망자 1인당 3억 원가량의 보험금과 연금법 규정에 따른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산림청은 밝혔습니다.
영결식은 내일(25일) 오전 광주 금호장례식장에서 산림청장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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