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됩니다.
먼저 재개발에 따른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세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순환정비방식이 도입됩니다.
재개발 조합과 상가 세입자 간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자 휴업보상금이 지금의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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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개발에 따른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세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순환정비방식이 도입됩니다.
재개발 조합과 상가 세입자 간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자 휴업보상금이 지금의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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