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6월 서울 시내 공개공지 1천182곳을 점검한 결과 6.12%인 70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땅을 말합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으로 적발된 23곳은 자진정비를 했으며, 그 외 건축물에는 시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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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땅을 말합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으로 적발된 23곳은 자진정비를 했으며, 그 외 건축물에는 시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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