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원 "민간업체에 개발사업 특혜"…의정부시 "감사원, 관련법 잘못 해석"
입력 2022-02-23 16:57  | 수정 2022-02-23 17:14
의정부시가 민간 업체와 MOU 체결한 '캠프카일' 조감도 / 사진제공 의정부시
감사원 "특정 민간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업체 지원"
의정부시 "관련 법과 업무 잘못 해석" 강한 유감 표명
경기도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정부시는 곧바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어제(22일)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 '캠프카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정 민간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고 담당 공무원이 나서 업체를 지원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감사원은 "의정부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이익을 실제의 1/6 수준으로 적게 계산해줬다"며 해당 업체의 사업 참여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오늘(23일) 안병용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안 시장은 "감사원이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 방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잘못 해석했다"며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 역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상호의견을 검토하는 MOU만 진행된 사항"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감사원 결과에 반박 기자회견 하는 안병용 의정부 시장 / 사진제공 의정부시11

이어 "결정하지도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업자의 이익을 추론해 공무원을 중징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징계를 자진 철회해 공무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감사원 의뢰로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청 담당 공무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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