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동안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는 1195일을 입원해 있으면서 당구장에 가거나 운전 중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해 7개 보험사로부터 총 2억3600여 만원을 챙겼다. 그는 보험회사가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내용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8년이 넘는 기간에 56회에 걸쳐 1195일(39%)간 입원한 것은 매우 비상적인데 반해 질병과 상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시기, 특정 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정, 면책 기간을 피해 입원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와 함께 A씨가 입원 기간 당구장을 가거나 입원 중이었음에도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됐던 기록도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이 수년에 걸쳐 지속·반복됐고 그 수법도 계획적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