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용 시멘트 공장서 또 추락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입력 2022-02-23 07:00  | 수정 2022-02-23 08:00
【 앵커멘트 】
어제 강원도 동해 쌍용C&E 시멘트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이 공장에서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치는 안전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시멘트 제조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가 난 건 그제(21일) 오후 2시 20분쯤.

시멘트 생산 준비를 하던 하청업체 직원 56살 장 모 씨가 작업 중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장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던 중 그젯밤 숨졌습니다.

평소에는 4명이 한 조로 작업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장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다른 작업에 투입돼 홀로 작업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문제는 이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에는 크레인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가 하면, 12월에는 컨베이어 벨트에 손목이 끼어 절단되는 등 지난해에만 안전사고 3건이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민노총 강원본부 노동안전부장
- "산재사고들이 거의 협력업체 쪽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원청업체가 협력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 관리하고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쌍용C&E 측은 사고 직후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안전점검을 벌였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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