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구본상 LIG 회장 '1300억 조세포탈'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2-22 18:26 

검찰이 구본상 LIG그룹 회장(52)의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구 회장이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50)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아버지인 창업주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생전 그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해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포탈한 조세가 증여세 919억9826만원, 양도소득세 399억5192만원, 증권거래세 10억514만원 등 총 1329억5533만원에 달한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2015년 8월 이뤄져 같은 해 6월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지만, 구 회장 등이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의 시점을 4월로 조작해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LIG 측이 산정한 주식 평가액이 적절하고, 주식 명부도 유효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조세 포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주식 거래나 조세 납부액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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