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김건희, 1억 건네며 모친 '모해위증' 개입"…金 "그런 용도 아냐"
입력 2022-02-21 18:47  | 수정 2022-02-21 19:0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尹 장모’ 분쟁 핵심증인 자수서 공개
김건희, 작년 인터뷰서 “위증 요구 아닌 화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모친인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정대택 씨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백 모 씨의 자수서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백 씨의 자수서에 따르면 최 씨가 당초 약속한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앞으로 정대택 사건에서 위증을 해줄 수 없다고 선언했고, 딸인 김 씨가 수표 1억 원을 가지고 백 씨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김 씨가 엄마(최 씨)가 줘서 가져왔으니 이 1억 원을 돈이라 생각 말고 사죄의 징표로 알고 받아달라”고 말했지만, 끝내 백 씨가 1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극한 상황까지는 초래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백 씨 회유 과정에서 김 씨가 직접 개입한 데다 검찰의 일방적 편들기 수사 과정에서 양재택 차장검사에 대한 김 씨의 외화 송금이 드러나는 등 현재까지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백 씨를 세 차례나 찾아가 모해위증을 지속하도록 회유한 점, 백 씨에게 건네진 아파트 역시 당시 김 씨의 소유라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앞서 김 씨는 백 씨에게 1억 원을 들고 찾아간 적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위증교사 의혹은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는 지난해 7월 T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씨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김 씨가 1억 원을 들고 갔다는 것은 인정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1억 원을 들고 찾아간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다”며 단지 용도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고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 / 사진=연합뉴스

한편, 최 씨와 정 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모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최 씨는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내용의 약정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백 씨는 최 씨의 주장이 맞는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 씨는 2020년 최 씨를 형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정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증언의 전체 취지까지 종합하면 최 씨의 대답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고,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며 재기수사(다시 수사하는 것)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를 진행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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