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펀드피해 전액 배상"…파장 예상
입력 2009-11-23 08:13  | 수정 2009-11-23 12:55
【 앵커멘트 】
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대 최대 금액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펀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가연계펀드, ELF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 모 씨 등 214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손해액 61억 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운용사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탁사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액 61억 원은 지금까지 펀드소송에서 인정된 배상액 중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손실의 100%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파격적입니다.

펀드 소송은 투자자가 승소해도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50%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 단위의 투자자가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상급심에서 배상액이 확정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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