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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개그맨 설명근, 8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2-02-21 15:02 
개그맨 설명근. 사진|설명근 SNS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 설명근(35)에게 법원이 800만원 벌금을 명령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 안은진 판사는 지난 10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명근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설명근은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 39분께 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설명근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측정을 했다. 설명근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명근은 지난해 11월 19일 같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설명근은 2016년 tvN ‘코미디 빅리그로 데뷔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방송에서 하차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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