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규칙한 근무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09-11-22 23:18  | 수정 2009-11-23 01:33
불규칙한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항운노조에서 일하다 숨진 김 모 씨가 별다른 건강 이상도 없었는데, 불규칙한 업무 시간으로 심전도 이상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숨지기 전 4개월간 하루에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까지 일하는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 때문에 생체리듬이 깨지고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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