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장근석 소속사, 법인세 불복 소송 '패소'…"의도없었다"
입력 2022-02-20 09:36  | 수정 2022-02-20 09:40
사진 = 연합뉴스
수입액 '53억' 누락 확인
과세당국 상대로 "3억 원대 법인세 추과 부과 취소해달라" 패소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가 적발돼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 씨를 관리하고 있는 연예기획사로 어머니 전 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사입니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금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약 53억 800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 200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의도없이 단순히 과소신고인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전 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 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아왔다"며,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하며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봄봄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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