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어컨 부품 업체서 16명 '급성 중독'…압수수색, 중대법 위반 조사
입력 2022-02-19 10:32  | 수정 2022-02-19 10:46
【 앵커멘트 】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6명이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질병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첫 사례로 판단하고,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20여 명이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하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공장 근로자 16명이 유독성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에 최대 6배 이상 노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간 수치가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인터뷰 : 피해 근로자
- "(간 수치는) 190입니다. 근데 전혀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이상 증상도) 없어야 전혀."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 위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훈 /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물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은…"
처벌 위기에 몰린 해당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천성민 / 두성산업 대표
- "저희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법을 준수해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보고 사용을 결정한 겁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조업중단 조치를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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