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대 확진자, 재택치료 중 찜질방 갔다가 사망…"격리 의무 위반"
입력 2022-02-18 10:53  | 수정 2022-02-18 10:56
사진 = 연합뉴스
11일 양성 판정 후 재택치료자로 구분돼 1주간 격리
당국 측 "지침대로 하루 두 차례 모니터…이상 증후 없었다"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75세 남성이 재택치료 중 찜질방에 갔다가 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52분쯤 인천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A(75)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찜질방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 3시 18분쯤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A 씨의 사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과 코로나19 감염을 꼽았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로 구분돼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의식이 없고 호흡도 약한 상태였다"며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방역 관계자는 "담당 병원에서 15일 오전까지 지침대로 하루에 두 차례 모니터를 했다"며 "11일부터 쓰러지기 전인 15일 오전까지 체온·맥박·산소포화도 모두 정상 수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방심한 나머지 격리 의무를 위반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9일부터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무단 외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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