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똑같은 아이스크림값 '담합'이었다…1,350억 과징금
입력 2022-02-18 08:51  | 수정 2022-02-18 09:40
【 앵커멘트 】
롯데, 빙그레, 해태 등 상표는 다르지만 아이스크림 값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비슷해서 그런가 했더니 지난 4년간 서로 담합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값 할인해도 업체들은 남길만큼 남긴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사실인 듯 싶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아이스크림 할인점.

시중 가격의 절반에 파는데 상표는 달라도 바형 아이스크림은 400원, 콘류는 800원으로 가격이 같습니다.

인근 다른 곳도 모두 종류별로 가격이 책정돼 있고, 제조 업체와는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이 아이스크림들은 각각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지만 소매점으로 들어올 때 같은 가격으로 납품됩니다."

빙과류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아이스크림 할인점 주인
- "제품별로 별 차이 없어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오지. (가격이) 높은 거지…"

이들은 소매점 입점 경쟁을 서로 금지하고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해 가격하락을 막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담합 기간은 2016년부터 4년이 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계열 3개사와 빙그레, 해태 등 5개 빙과류 제조업체 등에 과징금 1,350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 2곳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일부 제조업체는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며 법리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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