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랐던 신라젠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상장폐지나 추가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거래 재개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17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은 당분간 추가로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매매가 1년9개월 동안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11월 30일 기심위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나고 열린 지난달 기심위에서 개선 계획 이행 정도가 미흡했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2심 격인 시장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장위의 선택지는 상장폐지와 추가 개선기간 부여, 거래 재개 등 3가지다.
지난달 열린 기심위에서 한국거래소 측이 "회사가 제출했던 개선 계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상장폐지 결정 배경을 밝힌 만큼 거래 재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시장위 심사에서는 다시 한번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거나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한 번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지속성을 위한 임상 계획 내용이 주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회사가 15일 이내 이의를 신청한다면 3심에 해당하는 시장위원회가 또 한 번 열리게 된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은 당분간 묶일 수밖에 없다.
2215억원 규모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도 상장폐지 심사대에 올랐다. 이날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으로 20영업일 이내에 1심 격인 기심위가 열리고 여기서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거래 재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달 1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한다.
거래소는 지난달 3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기심위에서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거래가 재개되지만, 개선기간 부여나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거래정지가 계속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으로 경영 투명성 보완 장치, 횡령 및 배임 재발 방지 장치를 잘 갖춘다면 신라젠과 달리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아닌 거래 재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 강민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매매가 1년9개월 동안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11월 30일 기심위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나고 열린 지난달 기심위에서 개선 계획 이행 정도가 미흡했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2심 격인 시장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장위의 선택지는 상장폐지와 추가 개선기간 부여, 거래 재개 등 3가지다.
지난달 열린 기심위에서 한국거래소 측이 "회사가 제출했던 개선 계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상장폐지 결정 배경을 밝힌 만큼 거래 재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시장위 심사에서는 다시 한번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거나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한 번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지속성을 위한 임상 계획 내용이 주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회사가 15일 이내 이의를 신청한다면 3심에 해당하는 시장위원회가 또 한 번 열리게 된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은 당분간 묶일 수밖에 없다.
2215억원 규모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도 상장폐지 심사대에 올랐다. 이날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으로 20영업일 이내에 1심 격인 기심위가 열리고 여기서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거래 재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달 1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한다.
거래소는 지난달 3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기심위에서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거래가 재개되지만, 개선기간 부여나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거래정지가 계속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으로 경영 투명성 보완 장치, 횡령 및 배임 재발 방지 장치를 잘 갖춘다면 신라젠과 달리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아닌 거래 재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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