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혁근의 친절한 법률용어] 집행정지
입력 2022-02-17 15:48  | 수정 2022-02-17 16:18
집행정지 사건을 많이 다루는 서울행정법원
'일시정지(pause)' 버튼 같은 개념
판단 기준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존재 여부


집행정지는 비디오 플레이어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잠깐 집행을 멈추기 위해 신청하는 재판입니다.

2020년 말 '추-윤 갈등' 국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하면서 두 사람 사이 갈등이 극에 달했었죠.


이때 윤 총장 측이 법원에 신청했던 게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선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요청인 셈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사건을 판단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당시 법원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에 잠시 복귀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방송뉴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집행정지를 '집행을 잠깐 멈춰달라는 신청',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고자 하는 요청' 등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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